예상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연말정산 절세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 한도 미달 시 추가 납입 효과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공제 항목을 변경하면 즉시 재계산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공제 합계
- 연금·의료비·보험 등추가 공제 여력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시공제 기여도
항목별 절세 기여액
| 공제 항목 | 공제액 | 절세 기여액 |
|---|---|---|
| 계산 중입니다. | ||
세액공제 구성
항목별 비율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상세 안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기납부세액(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입니다. 공제 항목을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약 148만 원을, 5,500만 원 초과 기준 최대 약 11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납입 기한(12월 31일)까지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분 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월세 납부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 합계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을 꼭 보관해 두세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은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이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총급여·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인적공제와 세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 프리셋으로 미혼·기혼·고소득·월세 4가지 대표 시나리오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한도가 남아있으면 추가 납입 시 예상 환급액 증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소득세율 8구간 및 주요 공제 항목 적용.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 기납부세액 미입력 시 산출세액 기준 자동 추정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초과 입력 시 자동으로 한도 내 조정.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납부세액 칸을 비워두면 총급여 기준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정확한 기납부세액은 매년 1월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추정값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을 600만 원 먼저 채운 뒤 IRP로 나머지 3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용 상품이 다양합니다. IRP는 퇴직소득·이직 시 수령과 연계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체크카드 공제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습니다. 초과분 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최적 전략은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하며,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도 요건 충족 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신고 오류·누락 공제를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경정청구 메뉴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하며, 실제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세부 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등 추가 항목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자동 추정값을 사용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눠야 유리한가요?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자녀 등)은 소득이 높은 쪽(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면 소득공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단,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계산기
같이 보면 이해가 더 쉬운 계산기
이 페이지를 본 사용자가 바로 이어서 많이 확인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