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공무원 호봉 실수령액 계산기
직급(9·8·7급), 호봉, 가족수당 조건을 입력하면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월급과 세후 실수령액, 연봉을 바로 계산합니다.
결과
호봉별 월급·실수령액
직급·호봉·가족수당 조건에 따른 월급·연봉을 계산합니다.
분해
월 고정 수당 항목
선택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만 표시됩니다.
| 항목 | 금액 | 적용 조건 |
|---|
연간 지급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연 2회 지급되는 항목으로, 연봉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연간 합계 | 적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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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표
내 호봉 주변 비교
선택한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3개 호봉을 비교합니다.
| 호봉 | 월 기본급 | 월 실수령 (1인 가구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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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안내
공무원 호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될까?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임용을 앞두고 있다면 호봉표상의 기본급이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은 직급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에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같은 고정 수당과, 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같은 개인 조건별 수당을 더해 계산합니다.
9급·8급·7급은 직급보조비와 봉급표가 각각 다르며, 같은 호봉이라도 직급에 따라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기본급과 직급보조비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근속연수라도 어느 직급으로 임용되었는지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직급·호봉·가족수당 조건을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과 연봉(명절휴가비·정근수당 포함)을 추정해 보여줍니다. 가족수당이나 정근수당가산금 같은 개인 조건별 수당을 켜고 끄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록 여부, 기관별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급여는 소속 기관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이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직급(9급·8급·7급)을 선택하면 해당 직급의 봉급표와 직급보조비가 자동 반영됩니다.
- 호봉(1~30)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로 선택하면 해당 호봉의 기본급이 자동 반영됩니다.
- 배우자·자녀 수를 입력하면 가족수당이 월 수당 합계와 실수령액에 즉시 반영됩니다.
- 호봉 6 이상부터는 정근수당가산금(월 5만원~), 11 이상은 10만원, 16 이상은 15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기본급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기준입니다 (8급·7급은 추정).
- 세후 실수령액은 미혼·부양가족 없음 기준 추정치에 가족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 연봉은 기본급 12개월 + 수당 12개월 + 명절휴가비(기본급×0.6×2회) + 정근수당(기본급×근속비례×2회)을 합산한 추정치입니다.
- 정근수당 비율은 근속연수×5%(최대 50%)로 근사 계산하며, 호봉을 근속연수의 근사치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9급 1호봉 기본급은 2,133,0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13.5만원)·정액급식비(16만원)를 더한 세후 실수령액은 미혼·부양가족 없음 기준 약 206만 원입니다. 가족수당이 추가되면 더 늘어납니다.
8급·7급 봉급표는 9급과 다른가요?
네. 직급별로 별도의 봉급표가 적용되며, 직급보조비도 9급 13.5만원, 8급 15.5만원, 7급 17.5만원으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8급·7급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한 추정치입니다.
가족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수당은 월 4만원, 자녀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급되며, 이 계산기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은 누가 받나요?
근속 5년 이상부터 매월 5만원, 10년 이상 10만원, 15년 이상 15만원이 고정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호봉을 근속연수의 근사치로 사용해 자동 적용합니다.
연봉에 포함된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무엇인가요?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연 2회 각각 기본급의 60%가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50%를 연 2회(1월·7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두 항목 모두 연봉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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